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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2024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 실시 - 9월 2일부터 30일까지
  • 기사등록 2024-09-03 2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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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 2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


◆의약품 분야

의약품 분야에서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병·의원을 선정하여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확인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백신 및 냉장·냉동보관 생물학적 제제등 취급량 상위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콜드체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보관·수송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한약 분야

한약 분야에서는 지난해 ‘사향’ 기준·규격이 개선됨에 따라 사향을 제조한 이력이 있는 한약재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제4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 및 [별표 2]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화장품 분야

화장품 분야에서는 최근 패취 형태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패치류 제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시행규칙’[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의약외품 분야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콘택트렌즈의 세척과 보존 등을 위해 사용하는 콘택트렌즈 관리 용품의 품질관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국내 제조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한약·화장품·의약외품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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