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 - 고시 내 용어, 시설기준 국제 표준(ISO22716)과 조화
  • 기사등록 2024-08-22 23:23:36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을 8월 22일 개정했다.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화장품 분야 국제 표준(ISO 22716: 화장품 제조 산업의 우수제조관리기준)과 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고시 내 용어*를 국제표준과 조화,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 ▲재작업 대상 및 기준 설정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GMP 규정과 ISO 국제 표준이 조화됨에 따라 화장품 수출 시 업계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도 국내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287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한미약품, 한국MSD,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의료기기 이모저모]메드트로닉, 젠큐릭스, 코렌텍, GE 헬스케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사노피, 셀트리온, 제테마, 머크, 한국팜비오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