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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두고 논란 - “위헌적 명령서” VS. “관련 법에 따라 각종 지시와 명령 가능”
  • 기사등록 2024-02-10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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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의료계 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명령서 등을 통해 의료진을 협박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각종 지시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의사회, 법적 검토 예고 등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이름으로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의 1항에 근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라는 명령서를 발송하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뿐 아니라 방조하는 경우 1년 이내 면허 정지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라며, “명령서의 내용이, 의료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제19조)와 집회, 결사의 자유(제21조)에 따른 의사 표명조차 사전에 통제하겠다는 취지의 위헌적 명령이란 점에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의료법 제59조의 1항은 의료인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강행 규정이 아님에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 정지를 취하겠다는 것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강행에 모든 방법을 동원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위헌적 명령서로 전문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조규홍 장관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단호하고 강력하게 침묵시켜야 하는 단체인지 의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지금 정부는 무리한 정부 정책을 정당하게 지적하는 의사들을 ‘일부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고 단호하게’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방법이 이것뿐이었는지 정말로 의사집단이 무슨 범죄집단처럼 단호하고 강력하게 침묵시켜야 하는 단체인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미래의료포럼 “집단행동 지시하거나 기획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는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행태는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한 위계에 의한 겁박이며, 협박이다.”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각각의 개인은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뜻을 결정할 자유가 있으며 그것을 막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그 어느 산하단체에서도 전공의와 학생, 그 외의 어느 직역에게 집단행동을 지시하거나 기획을 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따라서 언론이나 SNS, 인터넷을 통해 오르내리고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개개인의 의지에 의해 결사된 행동들이며, 그것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자유의사 표시일 뿐이다. 복지부가 제시하는 의료법 제 59조 제 1항은 헌법보다 상위의 법이 아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전면 철회하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하라.”라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이번 정책 패키지는 ‘오판과 궤변의 패키지’”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이번 의료정책 패키지의 목적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국민 중에 누가 이득을 보는지조차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필수 의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를 후퇴시키거나 붕괴시킬 정책 패키지였다. 모순되고 최소한의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아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할 이번 의료정책 패키지를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문제로 ▲비현실적인 정신보건법, ▲의사를 인권탄압자나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건들, ▲불합리한 정신의료기관 규제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자해,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이 필요한 때에 입원 치료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 등을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의사는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누구나 그렇듯이 자기 자신도 지켜야 한다.”라며, “타인의 생명을 지키려다 의사면허를 잃거나, 노동 강도와 가치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식 이하의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의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필수 의료 공백이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발상은 핵심을 모르는 오판과 궤변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중증 의료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이나 의료인에 대한 보상 대책은 물론 근본 해결책이 없다는 점 등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이번 정책 패키지를 ‘오판과 궤변의 패키지’라고 판단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의 즉각 철회를 주장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차 회의

반면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전공의 명단을 요구했다거나, ▲병원장을 처벌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해산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집단행동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의료법, 전공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각종 지시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도 추진할 수 있다.”라며, “수련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 지원 대책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9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계획 등 설 연휴 기간 동안의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집중 재점검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이 진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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