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식품유형: 해바라기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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