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들(대구 달성군)’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25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께서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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