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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풍제약(주) 17개 건강기능식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확인
  • 기사등록 2023-09-21 23: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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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영풍제약(주)(인천시 남동구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17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17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께서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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