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됐다.
◆주요 개정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규정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현재 관계부처 합동 제1차 ‘학생 건강증진 종합계획(2019~2023)’ 수립ㆍ추진 중이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가능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누리집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사무실, 시설·장비 및 사업계획 등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세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감도 학생건강증진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감염병정보 변경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郡)’에서 ‘급(級)’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공유해야 하는 감염병정보[(현재) 제4군감염병에 관한 정보 → (개정) 제1급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변경한다.
(표)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23) 중점 과제
◆학생 건강문제 예방·개선 기여 기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지원을 위한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운영해 날로 증가하는 학생의 비만,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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