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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학생건강증진 책무 강화 - 교육감과 학교의 장, 학생건강증진 책무 강화, 학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
  • 기사등록 2014-01-02 09:07:48
  • 수정 2014-01-02 1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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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가 국회 본회의(’13.12.10.(화))에서 통과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안내했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감에게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그간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되었던 학생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경북대 의대․영남대 의대 등 31개 병․의원과 상호 협력하여 학생들의 치료를 돕고, 치료비를 지원 (1,900여명, 7억3천만원 지원, ’12년)했다.

학교의 장에게는 매년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조치를 의무화했다. 

2012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관리 현황에 따르면 ▲Wee센터 (29.6%, 66,271명) ▲보건소 내 정신건강증진센터(12.9%, 28,937명) ▲청소년상담센터 (4.2%, 9,407명) ▲병원․의원 (4.1%, 9,103명) 등이다.  

또 학생과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을 강화하여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교육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직원에게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난 2012년 전체 학교의 86.9%가 연 1회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평균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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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이 강화되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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