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총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2022년 만료 시범사업 현황
(표)2022년 평가 대상인 기간 만료 시범사업 현황
▲8개 시범사업 사업 기간 연장
이번 건정심 논의 결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등 8개 시범사업은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논의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율 저조,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2018년 적정 시범사업 관리 방안 마련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실시되는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2018년 훈령을 제정하여 적정 시범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훈령에 따라 시범사업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설정하며,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건정심 소위 및 본회의 등에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적용범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이번 건정심에서는 앞서 공청회(12.8.)를 통해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 위협요인 작용
최근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정 누수 관리대책 미흡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간 자격도용 및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했다.
이에 국민들은 적정하게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는 계속 지원·제공해 나가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
복지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을 보고했다.
(표)‘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주요 과제
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개요, ▲희귀질환 지정 기준, ▲산정특례 대상 추가 희귀질환 목록(42개)은 (본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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