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이 10월 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진단분석전문위원회 신설
감염병 진단분석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감염병 진단분석 종합계획 및 감염병 진단검사 대응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시행령 제7조).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 조사 위탁근거 마련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의 효과와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 조사 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시행령 제32조).
이번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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