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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각 시설별 다양한 방역 및 안전 수칙 운영 - 요양병원·시설, 경로당 등
  • 기사등록 2022-05-03 23: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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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 시설별로 다양한 방역 및 안전 수칙이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양병원·시설 면회 수칙 준수 당부

한시적으로 허용한 대면 접촉면회(4.30-5.22)의 안전한 실시를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 및 면회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종사자 사전교육, △보호자 안내, △사전예약제 시행, △1인실 또는 별도 면회공간을 마련하고, 면회객은 예방접종 기준 및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등 면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고, 면회수칙[△ (면회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 (면회 중)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불가 △ (면회 후) 면회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 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경로당 이용 시 안전 수칙 안내 

경로당 운영은 이용자 범위‧프로그램‧식사 등 아래와 같이 권고 기준을 두고,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적용(4.22.~)하도록 하고 있다.


▲3차 이상 접종자만 이용 

경로당 운영 시 감염 취약계층인 고령자 이용시설인 만큼 3차 이상 접종자[확진 후 격리해제자(접종력 무관하게 격리해제 후 3~90일 이내)도 이용 가능]가 이용하도록 한다. 


▲식사 허용

식사 허용의 경우, 가능하면 띄어앉기 등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모든 회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도 식사는 3차 이상 접종자만 허용하는 등 방역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3차 미접종자…이용자 대면 자제

또 종사자 및 프로그램 강사 중 3차 미접종자는 이용자 대면을 자제한다.

이어 주기적 PCR검사, 신속 항원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권고한다.


◆어버이날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 당부

5월 어버이날 등을 맞아 모임·행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개인방역 6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권고) 개인방역 6대 수칙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모임·행사시 감염위험이 높은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모이는 시간은 최소화하고, 실내 식사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해달라”며,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족 모임 참여를 자제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밝혔다.

또 “60세 이상은 정부 권고 기준에 따라 4차접종이 가능하며, 80세 이상에게는 4차접종이 적극 권고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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