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대한민국 식품명인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는 전통식품 분야에서 제조‧가공‧조리 등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명인을 지정 육성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78명(전통주 24, 장류 13, 김치류 6, 떡・한과류 9, 김치류 6, 차류 6, 기타 14)이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지정하는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박람회, 전수자 장려 지원금, 체험교육 활동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식품명인 인증마크를 해당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신청 자격은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로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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