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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사능 오염 대비 의약품 공백사태 예방…‘약사법’ 개정안 발의 - 식약처, 정기 조사 의무화 등
  • 기사등록 2019-12-30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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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테러나 방사능 전쟁에 대비한 긴급치료용 약품 중 대다수가 법정 비축량 대비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 국가필수의약품 중 간암 치료에 사용되는 특수 조영제 ‘리피오돌’의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2019년 1월에도 항암제이면서 녹내장 치료제인 ‘미토마이신’이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안산단원구갑)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기한 전수조사 등 공급상황을 특별 관리하도록 하여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상황에 대해 식약처가 정기 조사를 실시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비축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성이 부족해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현재 351종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의 비축량과 비축장소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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