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민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서도 방사능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6월 22일 개정·공포한다.
그간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과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만 실시했다.
기존에는 민간 검사기관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4종에 대한 검사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 항목 4종을 포함해 방사능, 생물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그 외에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질 총 8종으로 검사항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수용력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 업무 항목별로 갖추어야 하는 분석기구 기준에 ‘식품위생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명시해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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