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활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종로구보건소 임옥용 소장은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보건소가 전문가평가단과 서류를 공유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 ▲보건소와 전문가평가단 공동조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 ▲시범사업 범위 축소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광진구보건소 이희영 소장도 보건소가 전문가평가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대한약사회에서 진행중인 자율정화 사업 등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또 보다 원활한 시범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한 사무장병원 적발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와 비슷하고, 이는 의료계가 반대한 공단 특사경을 의료계가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를 품위손상 관련으로 축소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시범사업이 잘돼야 법적 제도적 방안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각 시도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10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업무협약(MOU)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의협은 5월부터 8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에서, 치협은 지난 4월부터 2개 지역(광주, 울산)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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