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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21일 본격 시행…자율규제권 첫걸음? - 홍경표 추진단장, 추진 계획 공개…처분기간 최대 1개월
  • 기사등록 2016-11-09 22:42:11
  • 수정 2016-11-09 2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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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자율규제권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오는 21일 본격 시행된다.

홍경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9일 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오는 16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19일 울산광역시까지 설명회를 한 후 21일부터 본격적인 민원 접수를 시작하게 된다.

관련하여 복지부는 시범사업 이전에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업무협조지침을 작성, 하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논란의 핵심 중 하나로 지적됐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대상과 양형 기준은 의료법 기준에 철저히 맞추어 진행한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처분 규칙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1개월로 명시돼 있어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경고부터 1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경표 단장은 “오는 21일 3개 의사회에서 일제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 의료계가 오랜 기간 원하던 자율규제권의 작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일부 회원들이 우려를 하고, 일정부분 반대 입장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런 우려와 지적한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해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와 사무장병원 등 불법행위의 온상인 기관으로 매우 한정적이다”며, “대부분의 의사가 도덕적 규범 아래 양심적이고 학문적 진료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지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의료계가 자율규제권을 확보하는 작은 첫걸음을 시작해야 하고, 전문직업인의 자율성과 직업윤리를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의사회의 권위를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의사를 감시하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관리 속에서 명백하고 조직적인 불법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평가단에서 복지부,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통해 비의사와 기관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제시했다.

한편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메뉴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관련 Q&A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20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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