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다잘렉스주’와 ㈜사이넥스 ‘스핀라자주’가 오는 8일부터 건강보험에 신규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일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위 2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다발 골수종 및 근위축증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잘렉스주(성분명 : daratumumab)의 경우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하여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경우로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허가 받은 단클론 항체 계열의 항암제로 고시될 상한금액은 39만1653원(5mL), 156만6612원(20mL)이다.
비급여 4주기(16주: 평균 치료기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신청가 기준)은 약 6,000만 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4주기(16주) 투약비용(표시가 기준) 환자부담 약 23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스핀라자주(성분명 : nusinersen sodium)의 경우 ‘5q(5번 염색체 위치 돌연변이)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에 허가 받은 주사제로 고시될 상한금액은 9,235만9,131원(5mL)이다.
비급여 1회 투약비용(제약사 최초신청가 기준) 약 1억 2,222만 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1회 투약비용(표시가 기준) 환자부담 약 923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4.4.)해 오는 4월 8일부터 다잘렉스주, 스핀라자주의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