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 국화 등 47개 품목 - 식약처, 한약(생약) 품질 개선 위해 기준·규격 개선
  • 기사등록 2019-02-20 10:39:38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일부 개정고시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기준·규격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국화’ 등 30개 품목의 확인시험 신설 및 개선 ▲‘종대황’ 등 13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석곡’ 등 9개 품목의 회분 등 기타 기준·규격 개선 ▲생약시험법 확인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한약재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개정 목록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954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한미약품, 한국MSD,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의료기기 이모저모]메드트로닉, 젠큐릭스, 코렌텍, GE 헬스케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사노피, 셀트리온, 제테마, 머크, 한국팜비오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a>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