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을 높여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과태료의 경우 현재는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지만,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개선 (안 제4조)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의 필요 경력을 8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여 대학졸업자와 형평을 맞춤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안 제5조)
품질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염 방지, 종업원의 위생안전수칙 준수여부 지도·감독, 우수제조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여부 확인, 안전성·품질에 문제 발생 시 영업자에게 개선 요청 등을 하도록 규정 신설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1)
현행 기준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매출액이 적은 곳은 과징금을 낮추고 매출액이 많은 곳은 과징금을 높이도록 개선.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안 별표 2)
현행 기준은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함에 따라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효과가 없어,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
(표)과태료 부과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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