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반복 위반행위시 과태료 가산, 큰 기업 위반시 더 많은 과징금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 기사등록 2018-04-17 18:30:35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을 높여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과태료의 경우 현재는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지만,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개선 (안 제4조)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의 필요 경력을 8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여 대학졸업자와 형평을 맞춤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안 제5조)
품질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염 방지, 종업원의 위생안전수칙 준수여부 지도·감독, 우수제조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여부 확인, 안전성·품질에 문제 발생 시 영업자에게 개선 요청 등을 하도록 규정 신설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1)
현행 기준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매출액이 적은 곳은 과징금을 낮추고 매출액이 많은 곳은 과징금을 높이도록 개선.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안 별표 2)
현행 기준은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함에 따라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효과가 없어,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


(표)과태료 부과기준 예시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517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갈더마, 동화약품, 셀트리온, 한소제약, 현대ADM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한미약품, 한국MSD,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의료기기 이모저모]메드트로닉, 젠큐릭스, 코렌텍, GE 헬스케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