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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해수부, 패류독소 초과해역 16곳 생산금지 조치 -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6월까지 지속적 유통단계 수거검사 진행
  • 기사등록 2018-03-26 2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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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24일 기준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0.8mg/kg)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②거제시 석포리 ∼ 창호리 연안 및 능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난포리∼구복리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내산리 ∼ 외산리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⑥남해군 장포 ∼ 미조에 이르는 연안 등이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홍합 등 패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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