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가 대웅제약의 법적 문제제기에 대해 공식적인 반박에 나섰다.
메디톡스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웅제약이 제기한 법적인 문제들을 정리, 공식적인 해명에 나선 것이다.
대웅제약이 제기한 문제는 ▲메디톡스가 균주를 한국에 반입할 당시(1979년) 위스콘신주법에 따른 절도 가능성 ▲UN 생물무기 금지협약 조항 위반가능성 ▲1979년 미국 수출관리법의 위반가능성 ▲한국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가능성 ▲한국 검역법 위반가능성 등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메디톡스 균주 국내반입(1979년 2월) 과정상의 적법성’이라는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반박을 했다.
정현호 사장은 “대웅제약측이 제기한 문제는 이미 엘러간이 제기했던 문제였다”며, “이런 의혹 및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점검을 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당당하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설명한 적법성은 메디톡스 균주의 국내 반입 시점이 1979년 2월이고, 규제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법이 1979년 2월 이후에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연구용을 상업용으로 전환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정현호 사장은 “메디톡스는 법적으로는 물론 균주에 있어서도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대웅제약은 물론 휴젤 등도 명백히 균주의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