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발효된 환자안전법을 통해 안전보고 학습시스템이 구축 및 운영이 되면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으로 2024년까지 입원진료비 총 1조 2,245억원이 절감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또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자율보고와 보고자에 대한 신상 보호가 핵심이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석승한 원장은 18일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들을 제시하며 “의료기관 환자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오류 발생 시 보고와 분석, 학습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며 문화개선 및 동참을 촉구했다.
구홍모 기획개발팀장(산부인과 전문의)은 환자안전법 취지와 향후 일정 발표를 통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기준 확산을 통한 사고예방에 기여하여 2024년까지 발생 가능 환자안전사고의 25%를 감소시키는 경우 입원진료비 1조 2,245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환자안전전담인력 의무배치로 연평균 3,800개 일자리 창출 및 2024년까지 경제적 효과가 총 1조 6,622억원 창출이 기대되고, 의료품질향상에 따른 대외이미지 제고로 외국인환자 유치증대로 2024년까지 진료비수익 총 6조 6,000원 추가발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전담기관의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활용으로 개별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학습시스템 구축, 운영비용도 총 4,388억원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구홍모 팀장은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경제적인 이득보다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환자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한 질적 수준 향상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지원시스템 마련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보고와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의료기관에서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이 없어서 실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구 팀장은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하는 것과 열심히 했는데 못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다르다”며 “전담인력 배치와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따른 의료기관 부담감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그 상황을 정확히 정부에 알려 정책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증원은 병원급 전담인력 대상의 교육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2일, 12월 12일부터 14일 등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교육을 마련해 환자안전사고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석승한 원장은 “환자안전법은 보고와 학습을 통해 예방 차원의 구체적 계획을 만들자는 것이다”며 “인증제의 보조적 수단으로 환자들의 안전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이해하고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 한방, 요양, 정신병원 포함)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환자안전 전담인력(200병상 이상 병원 및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1명 이상,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명 이상) 배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복지부와 인증원은 보고자와 보고내용을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시 누설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