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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과 프락셀 레이저’대법원 판결 앞두고 총력 - 치과의사 1심 100만원 벌금, 2심 무죄…전 의사회원 서명운동 및 공청회 추진
  • 기사등록 2016-08-10 15:59:40
  • 수정 2016-08-10 1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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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프렉셔널 레이저)시술 의료법 위반여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 의사회원 서명운동 및 공청회를 추진한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이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의협은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지난 2일 각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26개 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별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등에 전 의사회원 서명운동 및 회원 참여 독려 요청을 했다.

또 오는 24일(수)을 목표로 (가칭)구강보건영역에 주름살 수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공청회도 추진한다.

의협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및 법학계, 국회, 언론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자칫 의료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 A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2월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환자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을 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고, 현재 3년 이상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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