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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논문건수 성과지표 반영 원칙적 폐지…기대와 우려 공존 - 부처 및 기관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기준 선정에 우려감
  • 기사등록 2016-03-23 0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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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평가에서 단순 논문건수의 성과지표 반영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부처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평가체계로 전면 전환된다.

연구기관 평가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율 컨설팅 도입 및 핵심성과 위주의 평가를 통해 기관의 평가부담은 낮추고 연구 몰입도는 높여 나간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기관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평가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한 ‘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3월 1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관한 법률 제5조제2항)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2020) 수립(2015.3.24), 2017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관계부처 의견수렴(2016.2.18〜26)  실시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평가전문위원회 검토(’16.2.29)를 거쳤다.

주요 추진 방향
이에 따른 2017년 실시계획은 연구자 중심의 평가추진, 질 중심의 평가강화, 평가의 자율성 확대, 정책·투자·예산과의 연계 등「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2020)」의 주요 내용과 연구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의 자율성·실효성을 확보하고 연구성과 확산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창의·도전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착근 및 평가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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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이미 사업평가 시 단순SCI 건수지표 활용률은 0%를 달성하고 기관평가 시 단순 논문건수 지표 전면폐지를 추진하였으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입장에서의 체감강화 필요.

▲부처·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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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예산과의 연계 강화 및 평가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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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박필환 성과평가혁신관은 “2017년 실시계획 마련을 통해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정부R&D 혁신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질 중심 성과평가의 현장착근 및 자체평가 중심의 자율적인 평가체계 전환의 조속한 정착으로 연구자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여 우수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평가부문별 2017년 주요 추진사항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부문 주요 내용
△성과목표․지표 점검=부처별 자체적인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통한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2016년부터 부처 자체점검(세부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타당성 등) 후 미래부 적정성 점검(부처 자체점검 결과)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부문 주요 내용
△성과목표․지표 점검=부처별 자체적인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통한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2016년부터 부처 자체점검(세부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타당성 등) 후 미래부 적정성 점검(부처 자체점검 결과)

△중간평가=부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연구자 역량중심 평가 및 질 중심의 과제관리 등을 부처 자체평가에서 필수 점검요소로 도입.

자체평가 ‘관리’ 항목(사업관리의 적절성)에 ‘연구자 중심의 사업운영’ 및 ‘질 중심의 과제관리’ 항목 신설.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는 원칙적으로 폐지, 질적성과 중심의 지표를 설정한다.

△종료·추적평가=전주기 국가R&D 사업평가(중간-종료-추적)간 연계 강화를 통해 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고 연구성과 확산기반을 마련한다.

종료사업 평가시 각종 평가이력 반영, 성과활용·확산계획 평가배점 확대 등을 한다.

△특정평가=정부R&D 정책 및 기술분야, 출연(연) 기관사업 등을 중심으로 평가대상 사업군[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책분야(미래 성장동력 확충)와 정부R&D 투자방향의 기술분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임무 유형 등을 고려한 사업군 선정]을 선정하여 정책-예산과의 연계를 강화.

▲‘과학기술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 부문 주요 내용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20)’에 따라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자율 컨설팅’ 실시로 평가부담을 완화한다.

2016년 중간컨설팅평가에서 ‘경영공통’ 평가 실시하고, 2017년 별도의 평가 없이 중간컨설팅 및 기관 자율 성과점검 실시.

기관을 대표하는 핵심성과 위주의 평가와 목표의 창의·도전성 수준 및 달성 과정·노력 등을 고려한 평가 확대로 연구혁신을 유도.

성과목표별 지표 수는 2016년 3~10개 내외에서 2017년 3개 이내로 제한한다. 

평가결과에 대해 연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우수 연구원에 대한 육성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2016년 평가결과를 기관 예산 및 성과연봉에 연계·환류→2017년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기관은 기관장 성과연봉 미지급 및 기관 임무기능 조정, 우수 연구자의 경우 연구기관 차원의 지원체계를 경영성과계획서에 필수 반영.

기관 중간실적 점검이나 종합평가를 실시할 때 ‘성과평가 정보공개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평가기반을 강화한다.

온라인 중간성과 점검 및 종합평가 주요 자료로 활용, 평가위원 풀 및 평가이력 관리도 병행한다.

의학계 ‘환영’
일단 의학계는 환영하는 모습이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곳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그동안 SCI급 논문 건수에 목말라 교수들이 자기복제를 하거나 논문 쪼개기 등을 하면서 양적평가 병폐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이번 발표로 기존 평가와 다른 잣대가 제시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런 분위기는 대학 내 교수 평가체계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앞으로 환자를 잘 보거나 교육에 집중하는 교수들도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객관적인 기준과 질적인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명확한 기준 없어 우려감 
반면 창의성과 실효성 평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미래부 발표에서 정확한 기준이 없어 또 다른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처 및 기관자체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도입되는냐에 따라 개혁이 될지 개악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미래부가 질적평가에 대한 기준 제시도 없는 가운데 다른 부처 및 기관에 기준을 떠넘겼다는 시각도 있다”며 “현실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의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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