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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국가암검진비용 환수, 지자체에 넘기면 끝?
  • 기사등록 2015-09-10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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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감사원이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 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국가암검진사업과 관련해서 부당 청구되는 암 검진비용 환수에 소극적이어서 실제 부당청구금액 중 대부분이 환수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을 변경해서 당초 검진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해서 지급된 암 검진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만 직접 환수하기로 했던 것을 공단이 환수하지 못할 경우(허위·부당 청구한 검진기관이 휴·폐업 하거나 또는 6개월간 청구내역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상계처리나 환수를 하지 못할 경우 시·군·구로 통보)그 내역을 해당 시·군·구로 통보해 사후 관리하도록 해서 환수 주체를 시·군·구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국가암검진사업 지침에 명시된 별도 환수절차 등을 지자체에 안내하지 않았고 환수 주체가 공단에서 시·군·구(보건소)로 바뀐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시·군·구의 보조금 환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감사기간(2014년 10월 27일~11월 28일) 중 전국 266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환수 대상 암 검진비용에 대한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4년 10월 31일 기준 전체 환수관련 건수 1만6,242건(20억4,387만2,860원) 중 9,768건(15억8,435만1,830원)이 검진기관 폐업 후 시·군·구에 통보되었다.

공단에서 환수결정한 날로부터 평균 934일이 지난 후에야 환수 자료가 시·군·구로 통보되는 등 공단과 시·군·구 간 환수업무 연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시·군·구에서는 환수대상 금액 20여억원 중 31.7%(약 6억 4,000만원)는 현재 납부고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와 지도감독 부실로 환수금액 약 20억원중 17억 5,000여만원이 환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종진(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허위 부당 청구·지급된 암 검진비용이 과소 환수되거나 환수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는 2015년 5월이지만 감사가 실시된 것은 지난 2014년 11월이다. 감사 이후 9개월가량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는 국가 암검진 사업안내(2015년)에 ‘국가암검진 환수업무 표준안’을 제시만 하고 환수금액 정산은 물론 의료기관 폐업 등에 따른 환수가 불가능한 내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환수주체를 지자체로 넘긴 부분은 허위·부당 청구한 검진기관이 휴ㆍ폐업 하거나 6개월간 청구내역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상계처리나 환수를 하지 못한 것이다. 정상적인 환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종진(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환수가 어려운 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그 책임을 떠넘긴 것은 아닌가”라며 “환수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지자체로 넘기는 것은 공단에서 지자체로 자료를 넘기고 지자체는 새롭게 환수를 위해 행정절차집행하게 되어서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부는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지만 폐업이나 암검진 건으로 소송 중에 있는 경우 환수 받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첫째는 대부분의 환수 의료기관이 폐업일 경우 소재를 파악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검진 위반사항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소송이 종결되어야 의료기관에 환수요청 할 수 있어서 소송기간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종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검진위반 소송건 등 현황을 잘 알 수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지자체 보다 더 효율적이라 생각된다”며 “‘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을 다시 개정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끝까지 환수업무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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