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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과의연, 한의원 두 곳 검찰 고발 - 초음파 이용, 허위과장광고 의심
  • 기사등록 2015-03-02 18:51:53
  • 수정 2015-03-02 18: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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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과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지난 2월 4일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사용하여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의원 두 곳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동으로 고발하였다.

3월 2일부터 이 고발 사안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한방다이어트로 위가 축소된다고 초음파 사진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한의원은 서울, 충남, 전북 등 전국적으로 약 7곳으로 알려져 있다.

전의총은 이번에 고발당한 한의원의 경우 환자들에게 초음파를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한의사가 무면허로 초음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인과 소비자인 환자 사이에는 의학지식 정보의 비대칭이 심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 의료법 56조에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허위 과잉 의료광고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영역에서 환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소비자(환자)에게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유발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지금까지 엄벌에 처해오고 있다.

전의총은 이번에 고발된 한방다이어트로 위가 축소된 사실을 초음파를 통해서 증명했다는 한의원의 광고는 몇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의학과 교과서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한의원 광고는 허위 과장 광고 의혹
전 세계 영상의학계의 초음파 분야 교과서인 text of diagnostic ultrasonography에서는 위를 초음파로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위 전정부(위 아래쪽)는 평소에도 초음파로 보일 수 있으나, 위의 나머지 부분은 물을 넣어서 위를 확장시키지 않는 한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함”이라고 기술되어있다.

국내 영상의학과 서적에서도 “초음파는 갑상선, 간, 신장 등 고형 장기를 관찰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며, 위는 고형장기가 아니며 공기가 들어있기에 위 전체 모습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초음파를 통해서 한방 치료로 위 크기가 축소된 것을 증명 하였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초음파, 비전문가 사용시 잘못된 검사결과 낼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현대의학적인 지식에 의하면 위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환자의 위장이나 기타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는 비전문가가 사용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검사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설사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위의 크기가 한의학적으로 중요한 정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위는 평면적인 구조물이 아닌, 3차원적인 구조물인데다, 딱딱한 고형장기가 아니라 내부를 채우고 있는 음식이나, 공기, 물의 양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 크기를 측정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초음파 검사 장비는 탐촉자 (probe)라고 하는 초음파 발생 장비를 신체의 일부분에 갖다 대어서 그 부분을 지나는 신체의 단면을 2차원적인 영상으로 얻는 의료영상장비이다.

따라서 한 단면의 위장 사진만으로 위가 커졌다거나 작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탐촉자를 대는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동일한 장기도 얼마든지 크거나 작게 표현될 수 있어,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검사를 진행할 경우 얼마든지 잘못된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전의총은 “검찰에 고발을 한 해당 한의원의 광고 사진에서도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 광고를 했다면, 그 현대의료기기의 학문적 기반이 되는 현대의학적인 진실에 의거해야 하며, 전 세계 의사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상식에 기반을 두고 광고를 해야 하지만, 이 한방다이어트 광고의 경우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

전의총은 단순 임상 사진을 조작하여 허위 광고를 하는 것과 달리,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허위 광고는 환자들이 현대의료기기에 갖는 신빙성 문제에 비춰볼 때 훨씬 사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한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교양 수준의 영상의학적인 지식과 한의사들이 배운 한의학적 사고방식과 원리로는 학문적 기반이 다른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에 여전히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수없이 관찰한 바 있었다”며 “근거가 희박한 한약을 팔기 위해 말기 암 전문 한의원에서 CT·MRI로 환자들에게 암이 호전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성장전문 한의원 수십 군데에서 골밀도 초음파로 성장판이 닫힌 것을 학인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거짓으로 설명하여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멍들게 하였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고 설명하였다.

또 “이번 고발 건을 통해서 국민들과 언론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각 직역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건강권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싸움’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정부당국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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