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급여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2014년 12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동안 개선 건의된 항목에 대한 의견(우선순위, 개선 필요여부 등)과 추가로 개선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산하단체(시도, 학회, 대개협, 개원의) 의견조회(2014.12.10.~12.31.)를 거쳐 개선의견을 지난 13일 제출했다.
이에 따른 제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의협은 심평원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항목을 논의(공통 진료항목을 우선적으로 개선 추진)한 후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은 현행 급여기준이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규제한다는 지적에 따라 급여기준 전면개편작업에 착수하여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 2015년 상반기까지 개선 추진예정이라고 지난 2014년 11월 17일 발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