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또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즉각적인 제도마련 희망”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및 중앙이사(이하 한의협 이사)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추진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즉각적인 제도마련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의협 이사는 7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결의문을 통해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임에도 지금까지 법제도상의 미비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제한되고 있었으며, 그 피해와 불편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90%의 국민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등으로 마침내 정부가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에 대한 규제개혁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의협 이사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토대로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완수해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하여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 한의약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익창출에 이바지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전공의 및 의대생 “환자 피해 구제 방법 전무”…“침놓고 한약처방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같은 것”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시작으로 의대생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전공의협의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은 정경유착의 갑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현 정부의 경제만능주의를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면 오진이나 진단 시기 지연 등 각종 의료과실에 대한 국민 구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진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도 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의 열정이 얼마나 쓸모없었는지 여실히 반증하는 것이다”며 “현대의료기기들로 질병을 해석할 수 있는 마법의 기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즉 의대 6년은 물론 4년간의 영상의학과를 전공하고, 추가로 더 많은 노력하고 배워야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대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은 의사가 합법적으로 침을 놓고 한약을 처방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같은 것이다”며 “의대생들의 열정이 무의미하게 치부되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