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평가시 안전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항목에 시설안전기준은 있어도, 이를 평가하는 의료기관 인증위원 중 안전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안전전문가를 추가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증기준만 있고 안전전문가는 없어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위원에는 안전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의료기관 인증위원 현황 (2014년 5월 기준)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면 환자들은 당연히 믿고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의료기관 시설안전에 대해 인증기준만 만들어놓고 안전전문가 없이 평가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인증제도를 시작했으면 확실히 평가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안전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 통과시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 부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로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준은 ①환자의 권리와 안전, ②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향상활동, ③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④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⑤환자만족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전보장활동,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등 다양한 범주로 의료기관 시설 안전도 평가하고 있다.
(표)안전관련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구성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용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