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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쥬얼리성형외과 실사…사과문 게재 또 ‘논란’
  • 기사등록 2014-12-29 22:19:13
  • 수정 2014-12-29 2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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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강남구보건소에 쥬얼리 성형외과에 대한 실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이에 강남구보건소는 실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이번 사건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상정했으며, 별도로 대한의사협회에도 징계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쥬얼리 성형외과, 사과문 게재 및 해당직원 징계조치 
쥬얼리 성형외과는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

병원측은 “수술실 직원들의 안일한 행동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주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어느 병원보다 수술실 위생에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몇몇 직원들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직원을 절차에 따라 징계하였다”고 밝혔다.

또 “병원측에서 철저히 교육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한번 사죄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금 신뢰할 수 있도록 수술실내 모든 복장 및 위생관리 감독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화하며 전 의료진의 수술실 관련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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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위생장갑 재활용 의혹, 간호조무사 일탈로 마무리될 일 아니다” 문제제기
하지만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사과만 하면 다냐”는 내용부터 사과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었는데 저럼?” “해명할 시간에 사과를 하고 인정하길”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과문 및 쥬얼리성형외과의 조치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즉 두 가지를 작정하고 잡아떼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누리꾼은 “수술실 기본 위생 규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위생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잡아떼려고 작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호조무사의 일탈로 밀어버리려고 작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위생장갑은 무조건 1회용인데 위생장갑이 저렇게 바깥에 널려있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며 “수술실 안에 저렇게 널어놨다는 건 이미 ‘재활용해서 수술 할때 쓰고 있다’ 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간호조무사의 일탈로 밀고 있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즉 수술실에 무언가를 널어놓는다는 행위는 이미 병원장 급의 암묵적인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며, 케이크를 의사가 받아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규정위반이라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그런데 저런 병원이 태반 이라는 거. 비단 저기 한 곳만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죠”라며 강한 불신도 제기했다.

한편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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