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이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한의원협회(의원협)도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의협이 지난 2010년~2012년 G의료기기업체에 ‘한의원 초음파진단기기 판매행위 중단’건과 관련한 공문 등에 대한 부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지난 20~21일 공정위가 의협에 이어 전의총, 의원협도 방문 조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민간인 사찰에 준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초음파기기 사용은 의사의 고유업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의협, 전의총, 의원협 등은 G의료기기업체 등에 한의원에 초음파진단기기 판매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바 있다.
이에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는 문제가 있다”며 “적극적인 항의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