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택시 내에서 기사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앞으로 승객들에게까지 이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7일 ‘택시 내 승객의 금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기사)는 택시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승객에 대해서는 금연규정이 없어 승객의 흡연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와 다음 승객에게도 간접흡연과 불쾌감 등의 문제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6인승 이상(버스)의 경우는 승객과 운수종사자에게 금연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도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