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이 행정기관의 횡포가 도를 넘어 폭력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여개 의료기관이 항ENA항체 검사를 면역블롯방법으로 실시하고 급여를 부당청구한 73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다.
환수결정 사유는 항ENA항체 검사를 실시한 면역블롯(Immunoblot) 검사방법이 2009년 열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연구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기술로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환수결정건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결정된 품목은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된 체외진단용의약품으로서 이미 허가된 바 있는 측정원리를 이용하는 품목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 받았고, 안전하고 허가된 효능·효과에 유효한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인증을 했다.
사실 의료계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었던 제품에 대해서 갑자기 조기기술로 평가하여 환수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환수처분을 내렸던 면역블롯(IMMUNIBLOT) 검사방법은 2002년부터 발간된 「신의료기술 고시항목에 대한 해설집」에 검사 가능한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료기술 고시항목에 대한 해설집」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공유를 통해 국민과 요양기관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든 자료집으로 300여 곳의 의료기관과 의료단체 등에 배포한 자료이다.
결론적으로 면역블롯(IMMUNIBLOT) 검사가 과거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도 알고 있었음에도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조기기술로 판정하고, 환수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누가봐도 명백한 행정착오인 것이다.
김정록 의원은“행정착오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위험한 처사이다”며, “행정기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기관에서 만든 해설집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방법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신뢰를 져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다”며, “환수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