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지난 2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서울의 모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의사의 진료권이 명백히 침해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법적 근거 없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강압적인 현지 확인을 하거나 이번과 같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유사현지조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건강보험공단 및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뚜렷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회원 서신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회원 서신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인사 올립니다.
좋은 소식으로만 회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었으나, 최근 매우 엄중한 사건이 발생하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모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과 동행인들이 수술실까지 들어가 수술 중인 환자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 일행은 당시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수술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 중이던 의사에게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수술실 내를 뒤지는 등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8분여간 수술이 중단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이 중단되고 지연될 경우 매우 심각한 뇌손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수술실에 외부인이 들어올 경우 각종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동행한 이들은 경찰이 아닌 민간보험사 직원들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이 병원직원들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였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11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사의 진료권이 명백히 침해당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으로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나아가 환자의 생명과 기본적 인권이 무시당했다는 대목에서는 분노를 넘어서 당혹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엄연히 법과 적법한 절차가 존재하는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강행할 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이어 관할 경찰서인 서초경찰서를 항의 방문하여 의협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사법당국의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며, 절대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 추무진은 현재와 같이 의사도, 환자도 모두 행복하지 못한 진료실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사태에 건강보험공단 직원 및 보험회사 직원까지 동참하여 수사기관처럼 조사를 하였다는 언론의 보도에 비추어 볼 때, 법적 근거 없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강압적인 현지확인을 하거나 금번과 같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유사현지조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건강보험공단 및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뚜렷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안심하고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고, 또한 환자들도 자신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1만 의사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2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