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이식 대기환자 사례]
서울에 사는 유oo(여, 43세,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는 오는 10월 16일 제대혈이식 수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씨의 병명은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항암치료로는 재발가능성이 있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야 완치가 가능하다.
제대혈 이식은 수술비용을 제외하고 제대혈제제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가 지난해 7월 제대혈제제비용* 인하**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수 백만원의 비용은 환자에게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 제대혈이식환자가 제대혈제제를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제대혈제제 채취․검사․보관 등 관리에 소요된 비용
** 1unit 8백만원→ 4백만원, 2units 12백만원 → 6백만원
이러한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제대혈 관리비용 단가 분석을 실시, 금년 9월에 적정 공급비용 단가를 206만원으로 조정하고, 제대혈제제 비용에 대하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지원 (환자 본인부담률 5~10%, 환자부담금 10.3~20.6만원)
때마침 유씨의 수술시기와 맞물려 10월 1일자로 제대혈제제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4백만원에서 최대 10.3만원으로 대폭 인하된다는 소식에 유씨는 의료비 부담을 훨씬 덜게 되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성인 제대혈 이식은 보통 제대혈 2units을 사용하므로 유씨의 경우 제대혈제제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와 건강보험 적용으로 당초 6백만원의 본인부담금이 20.6만원으로 줄어들어 약 580만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보게 된 셈이 된다.
위 사례처럼 오는 10월 1일부터 백혈병이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 심장부정맥 수술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백혈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난치성 혈액질환 및 암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기증제대혈제제(1unit)의 비용을 현행 400만원에서 206만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은 환자에 한하여 건강보험에 적용된다(환자 본인부담률 5~10%).
따라서, 기증제대혈제제 1unit에 대하여 조혈모세포(제대혈)이식 요양급여대상자는 10.3~20.6만원의 비용을,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진료비 전액본인부담)는 206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이번 가격 인하는 기증제대혈제제 비용에 대한 환자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적정 비용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과 제대혈위원회(보건복지부 소속)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지금까지 제대혈을 사용한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대혈이식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주입료 등)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제대혈제제 비용은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산모들로부터 기증받아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증제대혈에 대한 공급가격이 절반으로 인하되고 건강보험도 적용됨에 따라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의 기증제대혈제제 환자 부담금이 최대 97%까지 대폭 줄어 이들의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급여기준도 임상현실에 맞게 개선된다고 밝혔다.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질환으로 일차골수섬유증(Primary Myelofibrosis) 등 17개 상병이 추가되는 등 그동안 사례별로 인정해 오던 사항들을 고시화함으로써 진료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이번 기증제대혈제제의 건강보험 적용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기준 개선으로 약 57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약 1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기증제대혈의 추가 확보를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혈액질환 치료 및 연구 활용도를 높이고,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추가 개선하고,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 받지 못한 환자(진료비 전액본인부담)에 대한 진료비 경감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환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한 경우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 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환자부담, 그 이후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이외에 흉부외과의 심장부정맥 수술시에 사용하는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cryoablation probe)’에 대해서도 10월 1일부터 선별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치료재료는 현재 급여되고 있는 ‘고주파절제술용 프로브(radiofrequency ablation)’와 임상적 유용성은 유사하지만 소요비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선별급여를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은 80%이다.
급여 전환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274~305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600명의 부정맥 수술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2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증제대혈 :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제대혈)으로 다수인을 위해 대가없이 기증, 백혈병 등 혈액암 치료에 유용하며 기증자와 이식자의 조직이 적합하면 이식 가능하고 골수와 달리 기증 후 기증취소․거부 없음.
△제대혈제제 : 이식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취한 제대혈에서 유효성분을 분리하여 제조한 조혈모세포와 제대혈 성분의 분리․세척․냉동․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추출한 유핵세포 및 혈장.
△제대혈제제 비용 : 제대혈 채취, 검사, 제조, 보관, 공급 등의 비용.
△unit : 용량 단위, 약 50ml(요구트르 병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