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병원이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권리세 씨의 치료 내용에 대한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병원측은 “여러 언론 매체에서 아주대병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하여 추측성 기사나 근거 없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환자 보호자와 치료를 맡고 있는 의료진을 심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실제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와 개인정보보호법 59조(금지행위)에 따라 병원 관계자가 환자의 신상정보, 진료 내역에 대하여 외부에 노출할 수 없다.
아주대병원측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언론에 환자정보를 제공한 일이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교직원이 있다면 응당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에 권리세 씨의 치료 경과와 관련한 문의는 소속사인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로 해주기를 아주대병원은 당부했다.
아울러 아주대병원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내용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을 삼가고, 중환자실에서 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의 회복을 차분하게 마음을 담아 빌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