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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본격 추진
  • 기사등록 2014-02-24 15:47:36
  • 수정 2014-02-24 16: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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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가 올해부터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와 협업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을 상시 운영하며, 12월말까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안행부(지자체),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방사청

지난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해 ‘업무절차개선(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 BPR/ISP(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 업무분석을 통해 업무절차 개선안을 도출, 정보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정보화 목표모델 설계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표준체계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포털사이트 ▲정보공동활용시스템 ▲행정업무통합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표준체계’는 식품 업체와 제품에 고유번호를 발급·활용하여 국가 식품안전정보를 통합하고, 식품원재료 등에 대한 표준코드를 마련하여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제품신고 단계부터 차단하게 된다.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포털사이트’는 식품안전 행정정보와 위해식품정보를 한곳에 모아 국민이 찾기 쉽게 제공하고 식품업체에 ‘(가칭)우리회사 식품안전관리서비스’를 통해 각종 안전정보와 관리기준을 사전에 제공하여 식품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게 된다.
* 업체 고유번호를 통해 제조, 수입, 유통, 접객 업체 등 유형과 해당업체에 맞는 식품기준·규격, 위해식품정보, 안전관리가이드 등 맞춤형 정보제공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은 부처간에 나누어져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통합하여 식품안전 정책수립과 식품 사고대응에 부처간 칸막이 없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행정업무통합시스템’은 식약처와 광역시·도, 시·군·구 사이에 실시간으로 정보공유와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수행 품질을 높이게 된다.

식약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되면 각종 식품안전정보를 학교급식 등 안전관리에 활용하여 보다 촘촘한 먹을거리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과 산업체는 개방되는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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