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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폴란드산 돼지고기 제품 수입금지 조치
  • 기사등록 2014-02-20 11:52:52
  • 수정 2014-02-20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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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폴란드에서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함에 따라, ’14년 2월 19일자로 폴란드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돼지고기 제품 : 식육(돼지목심, 삼겹살 등), 부산물(내장, 지방 등) 등
금번 조치는 폴란드 내 Szudzialowo지역(폴란드-벨라루스 접경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 대한 검사결과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현행 ‘폴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거 취해진 조치이며, 아울러 농식품부는 폴란드를 포함한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지역 여행객들이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둘 것을 요청하였다.
- 폴란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차원의 조치로 식품안전이나 공중보건과는 관련이 없음
- 참고로, 농식품부는 폴란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사실을 외신보도를 통해 확인한 후, 즉시 잠정 수입검역 중단조치를 취한바 있음(2.18)
* 수입위생조건 제2조 : “수출국은....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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