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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오리) 의심축 신고 및 경기 시화호 야생철새 분변 검사결과
  • 기사등록 2014-01-26 11:08:22
  • 수정 2014-01-26 1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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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5일 전북 부안 계화면 소재 육용오리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농가는 2차 신고농장(부안)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1.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동제한 조치중임

아울러 1월 21일 경기도 화성 시화호에서 채취한 야생철새 분변에 대한 AI 검사결과 H5N8형이 검출되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내 가금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하고, 반경30km내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인근 도로와 가금농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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