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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 마련 -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입법화 권고
  • 기사등록 2013-05-20 19:20:12
  • 수정 2017-03-11 2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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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서울대 교수, 이하 특별위원회)가 지난 6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초안)’을 마련한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2차회의 의결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해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11인으로 구성한 위원회다.

이번 권고안(초안)은 오는 29일 공청회에서 논의될 특별위원회의 초안으로 ①대상 환자 ②대상 의료 ③환자의 의사 확인 ④ 제도화 방법 등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견이 담겨있다.

특별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여 2013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본 회의(7월예정)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 관련 내용은(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4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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