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대한의사협회에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된 자료제출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담은 내용을 제시했다.
전의총은 이 성명서에서 “복지부는 입법 취지와 상관없는 과잉 행정 처분 예고를 즉각 철회하라”며 “만약 미신고로 인해 단 한명이라도 면허정지 처분 당하는 회원이 발생할 시 국가를 상대로 행정 소송,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필요하면 헌법소원까지 청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단 한 명의 의사도 부당한 공권력의 횡포에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의총이 제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의협은 의사 면허신고 자료제출을 유예해야 한다.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모든 의료인이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업무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의료인 단체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2011년 4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후 2012년 4월 29일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의료계는 입법과정에서 기존 의료법에서도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 개설 실태 신고를 해야 하며, 보수교육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발상은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하지만 당시 의협 경만호 회장은 면허신고제를 회비납부와 연동하면 회비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으나, 결국 회비납부와 연동 없이 이 제도는 시행되었다.
면허신고제에 의한 최초의 의사면허 신고기간이 올해 4월 28일로 마감되었다.
의협에 따르면 의사면허 신고율은 86.5%로 10만 7,295명 대상자 중 9만 2,800여명이 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고 대상자 중 14,500여명(14%)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면허 미신고 의료인들은 장롱면허 등 의료활동을 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이들로 보인다면서,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의료인을 찾아내는 작업이 바로 효력정지 처분작업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여하한 사정으로 면허신고제를 고지 받지 못하였거나, 마감기한 내에 보수교육 평점을 이수하지 못하였거나, 면허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초의학 교수이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어 전국을 떠돌아다니거나, 마감시한을 단순 착오한 의사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면허신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의사라도 의협이 신고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면 이 중 상당수는 면허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면허의 효력정지는 일반적인 면허정지와 효력이 동일하므로 효력정지가 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전액 삭감과 환수에 그치지 않고 면허 취소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은 이리 가벼이 취급될 만큼 한낱 종이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단 말인가? 면허정지보다는 요양급여청구액 지급을 유예하여 미신고 의사들의 신고를 유도할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과잉 처벌해야만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변호사와 회계사 등의 다른 전문직 중에서 면허신고 하지 않았다고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직종이 있단 말인가? 고의가 아닌 단순한 형태의 면허 미신고가 의료행위를 중지시킬 정도로 중대한 불법이라 할 수 있는가?
2012년 5월에 새로 출범한 의협 집행부는 초기에는 면허신고제를 의사들을 옭아매기 위한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취하였으나, 2012년 8월경 면허신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완화, 면허신고 절차의 간소화 등의 단점을 보완하여 면허신고제를 진행한다며 입장을 변경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을 정부가 의협에 위탁한 상황인데 의협이 거부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면허신고제를 운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 전체 회원들의 정확한 근무현황 관련 정보를 협회가 취득함에 따라 회원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면허신고제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때까지는 보건복지부에 신고 내용의 보고는 하지 않을 것이며, 각 회원은 의협에 신고하였기에 미신고 책임은 의협에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신고기간이 마감된 현재, 의협의 개선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의총은 자료제출을 유보한다는 의협의 입장표명을 기대하였으나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와중에 복지부는 신고 자료 정리를 마친 후 곧바로 미신고자 면허 효력정지 처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빠르면 오는 7월에도 미신고 의료인의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전의총은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하여 면허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가혹한 행정처분을 비롯한 의협의 개선사항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의협이 약속한 대로 복지부에 면허신고자료의 제출을 보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복지부는 입법 취지와 상관없는 과잉 행정 처분 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만약 미신고로 인해 단 한명이라도 면허정지 처분 당하는 회원이 발생할 시 국가를 상대로 행정 소송,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필요하면 헌법소원까지 청구할 것이며, 단 한 명의 의사도 부당한 공권력의 횡포에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년 5월 3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