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방재건술 부가가치세 면제 - 대학설립 산학협력단 교육, 부동산 임대도 대상
  • 기사등록 2013-04-09 17:12:01
  • 수정 2017-03-11 23:09:15
기사수정

국세청이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 외 미용목적 유방확대-축소술은 종전처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해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산학협력단과 대학간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사회적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4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5월10일)보다 빠른 4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의 격감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기간(2013.1.1.부터 3.31.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36549509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