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 외 미용목적 유방확대-축소술은 종전처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해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산학협력단과 대학간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사회적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4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5월10일)보다 빠른 4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의 격감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기간(2013.1.1.부터 3.31.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