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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 축제 시작, 행안부 ‘바가지 물가’ 대응 나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섰다. 우선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하여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지역축제 규모에 따른 바가지요금 관리체계 구축▲100만명 이상 규모 지역축제진해 군항제 등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특히,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 지역에서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100만명 이하 50만명 이상, 50만명 이하 축제 영암왕인문학 축제 등 100만명 이하 5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한다. 또한, 50만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해 운영한다.이를 통해 현장에서 위반사례 발견 시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과다한 요금청구 등 불공정 상행위 집중단속 ▲불공정 상행위 단속 철저 이번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통하여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우선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부스 외부에도 게시하여 관람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단속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정보가 적절한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외부 물가 전문가 참여 확대축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소비자 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마련축제 운영 시에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 및 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지역상인 및 축제장 내 판매부스 참여자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교육을 한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 위반사례 156건 적발올해 설 명절에는 모든 지자체에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국총 714개반 3,295명의 점검반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총 2만 2,534개소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및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제·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가격 인상을 점검해 1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즉시 현장조치를 추진했다.이를 통해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판매가격 라벨 배부 즉시 현장 계도 조치,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점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 상거래질서 준수 홍보,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등이 이루어졌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축제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유발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주민과 협력해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2024년 지역축제 목록(관람객 50만명 이상)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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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정보, 2월 말까지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지난 2월 8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예산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해당 작성기준은 주민들이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지자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하여 각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이번 재정공시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예산규모, 재원별 세입예산, 분야별 세출예산, 5개 주요 지표(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사업비율)]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첫 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주요 예산 정보를 글로 공개하여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주민들이 시각화 자료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특히 세입예산, 세출예산과 재정자립도 등 5개 주요 지표를 그래프를 통해 유형평균(재정규모 및 여건 등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과 비교하여 공개해 해당 지자체 예산 현황의 상대적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게 개선된다.또한, 총괄표는 23개 공시항목을 대푯값(각 항목의 해당연도 값, 전년도 값, 유형 평균값) 위주로 공개하고 공시항목에 대한 간략한 부연설명을 추가한다. 항목별 공시 중 상세데이터는 별도 엑셀자료로 공개하여 각 정보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정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하여 2월 말까지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한다.▲2024년 지자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예산기준) 개선사항, ▲2024년 지자체 재정공시 항목(예산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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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남도, 부산교육청’ 등 32개 기관,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2개 기관 우수기관 선정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추진됐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됐다.◆종합평가…5개 항목으로 구성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종합평가는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집단고충민원 처리, 국민과 민원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평가가 강화됐다.◆2023년 우수평가 기관 2023년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민원의 초기상담을 수행하는 고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만족·불만족 민원을 분석해 매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학부모 교육정책 설명회’, ‘교육감 만난Day’ 등 학생·학부모·교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고충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전라남도 민원 행정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설문조사에 국민신문고의 ‘국민생각함’을 활용함으로써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경기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고충민원을 조사한 점, 갈등 전문가를 채용해 공공갈등 진단 및 대응계획을 수립한 점 등 고충민원 처리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충북 음성군 폐황산처리시설 조성 반대, 금석LH 2단지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등 지역 현안 집단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직접 주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 주차장 민원, 옥수동 고가도로 소음 민원 등 다수 부서와 관련한 집단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현장 소통행정’ 제도를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기관-정부 포상, 저평가 기관-후속관리와 지원 병행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후속관리와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평가로 국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민원서비스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기관별 평가등급),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개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평가지표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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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이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개정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체계적 안전관리 추진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지자체장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해 안전관리 준비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했다.◆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 의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교육 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재난안전 분야 제도개선 추진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복지부, 국토부 등)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재난안전 분야 제도개선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개선과제 소관기관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이 외에도 재난 발생 시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한편 정부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등 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 매뉴얼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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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종합청렴도 68.5점
김나성 기자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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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시‧도 2개, 기초 시‧군‧구 11개 등 총 13개…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선정
전라남도 ‘전남형 만원주택’과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 사례가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13개 우수사업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사례는 광역시·도 2개, 기초시·군·구 11개 등 총 13개이다.시·군·구 우수사례로는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 강원 철원군, 충북 제천시·보은군, 충남 예산군, 전북 김제시, 전남 신안군, 경북 청도군, 경남 고성군·의령군의 사례가 선정되어 발표됐다.이번에 선정된 13개 우수사업들은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대응을 추진한 성과와 실적이 우수한 것은 물론, 다른 지역의 사업과 정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지역 주도의 사업 발굴 및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가 확산·공유되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촉진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경진대회 발표 사례(13개) 목록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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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총인구 대비 4.4%(226만 명), 전년대비 12만 명 증가
김나성 기자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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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최종 27개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27개 지자체를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이번 공모사업은 접수된 총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고, 총 200억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다.◆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우선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세종,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괴산, 전북 남원, 전남 고흥, 경남 거창 등 7곳이 선정됐다.정부는 읍·면을 대상으로 타 지역민 유입을 위한 마을 자체 수익원 발굴로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고유 자원(역사, 문화 등)을 활용한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한다. ◆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분야‘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분야에서는 인천, 대전,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남 예산, 전남 진도, 경북 칠곡 7곳이 선정됐다.지역 고유 특색을 이미지화하여 거리, 공공시설 등에 적용하고, 관광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를 통해 로컬디자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분야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산된 일자리 시설·인력·정보 통합을 지원하는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분야에는 전남, 대구 수성, 전북 익산 3곳이 선정됐다.◆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분야‘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분야에서는 충북 단양, 충남 천안, 경북 청도, 경남 고성 4곳이 선정됐다.정부는 전통시장에 지역 특색을 반영함으로써 방문객 증대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유인·고객편의 시설 조성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을 지원한다.◆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분야골목상권별 환경에 적합한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부산 동래, 대구 동구, 대구 북구, 경기 의왕, 전남 목포, 경북 청송 6곳이 선정됐다.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이 비교우위를 가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선정 결과,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선정 우수사례(총 8곳),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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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아산시·창녕군 ‘최초 온천도시’로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온천도시’는 온천법(제9조의2)에 따라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자체로부터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7~8월 중 현장과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온천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온천 성분의 우수성, 온천관광 활성화 우수성, 온천산업 육성 기여도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 특성 살린 사업 추진온천도시로 지정된 3곳은 온천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충북 충주시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앙관리 방식으로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는 조산공원, 물탕공원, 온천 족욕길, 온천 명상프로그램 등 수안보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체험·체류형 온천 도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아산시충청남도 아산시는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보양온천에 특화된 온천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온천치유 효능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온천치유 전문가 육성, 지구별 온천치유센터 설립 등을 통해 아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온천치유 도서를 육성해 온천산업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할 예정이다.▲경남 창녕군78℃ 전국 최고 높은 온도의 온천수를 보유한 경상남도 창녕군은 고온의 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스마트팜 조성, 지역 난방 등에 활용한다. 온천수 재활·치유가 가능한 스포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지 훈련과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온천산업박람회’에서 지정서 수여 행정안전부는 온천도시로 지정된 3곳에 대해 오는 10월 26일 개최 예정인 ‘온천산업박람회’에서 온천도시 지정서를 수여한다. 아울러 각 지역마다 수립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온천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구만섭 차관보는 “목욕업에 국한되어 있던 온천산업이 이번 온천도시 지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온천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위축되어 있는 온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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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통폐합, 21개 기관 감축…신규 통·폐합 추진 17개 기관
김영신 기자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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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지난 8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금)부터 9월 18일(월)까지 31일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다만, 녹록치 않은 최근 지방세입 지방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했으며, 지방세입 여건을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반영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제활력 제고▲지역 경제 활력 향상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 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신설한다. 여기에 더하여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이 있다고 보아 담세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해 왔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함에도 하나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세액 모두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하는 등 기업 역동성을 강화했다.▲주요 기술 지원 강화친환경 기술 등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인증등급별 경감세율 차등 적용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한다.◆민생안정 지원▲서민 경제 적극 지원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를 적극 지원한다.△양육=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기준 前으로 1년, 後로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 限),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여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한다.△주거=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한다. 해당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同특례를 3년 연장키로 했다.△소비=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취약계층 보호 강화재난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취득세(상속 취득분)·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100%]을 법정화한다.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했다.또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훈보상 대상자(국가 수호·국민생명보호 外 통상의 직무수행 등으로 부상을 입은 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소액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기존 매수인은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 후 배분기일에 배분금액(채권액) 수령한다. 개선 후 매수대금에서 배분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납부한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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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채비율 5년 연속 30%대…202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2022년 지방공기업 자산은 231조 7,000억원, 부채 61조 3,000억원, 자본 170조 4,000억원, 당기순손실은 1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발표한 411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2, 지방공사 70, 공단 89)에 대한 2022년 사업 결산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결산 결과 자산 규모는 전년(223조 3,000억원) 대비 8조 4,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상․하수도 관로 등 시설투자와 개발공사 토지취득으로 인한 자본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부채 규모는 전년(56조 3,000억원) 대비 5조원 증가했으며 제3기 신도시 등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부채비율은 전년(33.8%) 대비 2.2%p 상승하여 36.0%이다.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1조568억원) 대비 9,000억원 증가했는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및 도시철도 적자 등이 주요 원인이다.◆지방공기업 결산 결과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공사 등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직영기업 상ㆍ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직영기업의 부채는 6조 6,000억원으로 전년(7조 1,000억원) 대비 5,000억원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5.7%이다. 부채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시설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입금의 증가이다.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9,999억원 증가한 1조4,624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 등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10,339억 원)한 것이 이유다.▲도시철도공사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9조 1,000억원이며, 1조3,44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2,271억원 증가했지만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요금현실화율 43.6%)과 무임수송손실 지속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도시개발공사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4조 7,000억원 증가한 42조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623억원이다.부채 증가는 도시주택기금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4조 2,000억원)가 주요원인이다. 당기순이익이 전년(9,265억원) 대비 감소했는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주택판매수익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기타공사, 공단그 외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5,000억원 증가한 3조 2,000억원이며, 천연가스비 상승 등 에너지공사의 순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지자체 대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은 그 특성상 당기손익이 통상 발생하지 않지만 회계상 소액의 손익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방공기업…전반적 부채비율 안정적 유지결산 결과 지방공기업은 2021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상황과 공공요금의 동결, 3기 신도시사업 추진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채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기관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천연가스비 원가 상승과 도시철도와 수도 원가요금 상승에도 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공기업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을 정비하는 등 부채 집중관리를 통해 재무건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도 향상하여 주민과 지방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2022년도 지방공기업 유형별 재무 및 경영손익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지원 기자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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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음주율 높은 시‧군‧구 10개소 중 8개소 건강수명, 전국평균보다 낮아
김영신 기자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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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도 여성공무원 절반 넘어…지자체 여성공무원 비율 역대 최고 49.4%
김나성 기자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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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한 자리에
임재관 기자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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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편의시설을 갖춘 전원마을 7개 대상지 선정
임재관 기자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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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23개 우수 시군구 지자체 포상
임재관 기자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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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지자체(17개 시도) 간담회 개최…복지 사각지대 대책 점검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전달체계 강화방안 연구’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 공무원 교육 강화, 보직 관리 체계화, 인력증원 및 복지 수요를 반영한 직제 개편 등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전병왕 실장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에 “위기가구 상담 시 긴급복지 등 공적 급여 신청 안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량과 보직 이력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 고유의 사회복지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 등 지자체별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입수 위기정보 확대(34종→39종, ’22.11), 비상시 통신사 연락처 연계를 위한 사회보장 급여법 개정(’23.3) 등을 추진하고 있다.한편 ▲기존 양식 보도 참고자료▲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22.11.24)▲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추진 현황▲사회복지 공무원 실태조사 및 전달체계 강화방안 연구 주요 내용▲시·도 복지국장 간담회 개요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임재관 기자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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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신규 참여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모…4월 21일까지
임재관 기자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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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2개 시군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작
임재관 기자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