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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2천억 횡령범 징역 35년 확정…회사 상폐 위기까지 - 917억 추징, 가담자들은 유죄 확정
  • 기사등록 2024-04-14 08: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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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지난 3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약 917억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피해 액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중 최대라는 점에서 더 관심이 모아졌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 동안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

1·2심은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약 1,151억원, 2심에서 일부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917억원으로 줄었다.

이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 씨는 징역 3년,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지만 4월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 거래가 재개됐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8월 조정이 성립돼 소송 절차는 종결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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