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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대법원 판결…문제 제기 이어져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바른의료연구소 등
  • 기사등록 2023-08-22 0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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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18일 2010년 뇌파계를 이용하여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신문에 광고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한의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2심의 판결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의료계 주요 단체와 학회 등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제기하는 대표적 문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강섭)는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개인의 차원을 넘어 향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한의학에서 언급조차 없고, 한국어 이름조차 아닌 서양 학자의 이름을 딴 파킨슨(Parkinson)병을 한의원에서 진단한다는 자체가 뇌파계를 이용하든 하지 않든 웃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뇌파계가 당장 비침습적인 검사고, 부작용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의사에게 허용해도 된다는 논리는 단지 검사 과정만 반영한 것으로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의학에서 진단은 결국 치료로 이어진다.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 행위로 인해 병을 묵히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와 가족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라며, “그러므로 진단 과정이 당장 무해하더라도, 이를 잘 해석하지 못하는 의사가 시행할 때, 이것은 결코 무해한 것이 아니게 된다. 환자는 그로 인해 올바른 진단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쟁점이 된 치매나 파킨슨병의 진단에 뇌파계가 결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치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병력이라는 설명이다. 


치매의 중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뇌MRI를 촬영하여 해마 등의 위축을 관찰하고, 신경인지기능검사(SNSB,CERAD등)를 통해 심각도를 판단한다. 


둘째, 파킨슨병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고 운동증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PET영상을 이용하여 조기 진단에 도움을 받지만, 뇌파계는 파킨슨의 진단과는 무관하다라는 설명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파킨슨병의 진단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조차 파킨슨이 의심되면 신경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한의사가 뇌파계로 진단을 내렸을 때, 환자가 느낄 절망감 및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음부터 진단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클 것이다. 전반적인 오진으로 인한 부수적인 악영향 때문에 오래 싸워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여러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도대체 누가 질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생길 국민 건강의 위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더 이상 의료법을 넘어선 영역 침범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한의학의 영역 침범을 돕고 있는 판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향후 의료법을 넘어선 이러한 비상식적인 판결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점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런 식의 광고는 한의사가 아니라 뇌파계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가 했더라도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의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여부를 떠나서 어차피 질환의 진단 과정에 맞지 않는 잘못된 진단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해당 광고행위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라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의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무시하고, 철저히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매우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인 판결을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뇌파의 해석이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수련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 분야를 전공한 매우 극소수만이 명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뇌파 해석은 의학 분야 중에서도 가장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임상경력이 필요하고, 만약 해석을 잘못했을 경우 환자에게 매우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는 한의학 교과서 등에 의과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법과 치료법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있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합당한가 라는 의문도 제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전통적인 한의학 교과서에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 초음파, 뇌파 등의 검사법을 단순히 한의대에서도 의학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없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대한민국이 보다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되고 안전성이 보장된 의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국제적인 표준과 상식에 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료계 주요 학회 및 단체 등도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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