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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국제노동기구(ILO) 개입요청…대한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 vs. 고용노동부 -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 vs.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준수하고 있다”
  • 기사등록 2024-03-29 2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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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현택 당선인이 29일 의협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종결 처리했다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참고자료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며,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주요 의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데 반해 고용노동부는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3월 13일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 사무국의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3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밝힌바 있다. 


◆ILO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준처장 코린 바르가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을 대신해 “본인은 한국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 노동 협약(제29호) 침해 혐의와 관련하여 ILO의 개입을 요청한 2024년 3월 15일자 서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린다. 귀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ILO가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하였음을 확인시켜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중인 절차에 따라 본 사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는 귀하가 알 수 있도록 귀하께 전송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당사자들과 대화 추진 중”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3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이하, 사무국)이 지난 3월 28일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3월 11일) 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제시했다. 


◆대전협, 성균관의대 등 문제제기 이어져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일주일 전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했다고 홍보했고, 이번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intervention)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하여 해석하고 있다. 현 정부의 행태는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전공의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심히 개탄스럽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 사태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알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성균관의대 기초의학교실,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는 ‘국제노동기구의 의료사태 개입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ILO 사무총장의 개입은 흔한 일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 사용되는 조치이다. 정부는 ILO 개입을 존중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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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maca2024-03-29 22:38:12

    @서로 합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한편, 대학병원은 Big 5라는 구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헌법,국제법, 국사, 세계사등의 세계적.국가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학과에 상관없이 무슨학과든지 Royal 성균관대(국사 성균관자격), Royal 서강대(세계사의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양반대학)와 서강대(가톨릭계 예수회의 귀족대학)만 Royal대며, 일류.명문임. 주권.자격.학벌 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본 점쇠 천황이 세운 마당쇠 대학), 그 뒤 연세대(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서민출신 이용익의 보성전문 후신 고려대일것. 성대와 서강대 밖의 리그로 본다면 주권.학벌없는 서울대, 연세대(본캠), 고려대(본캠), 이화여대.이화도 주권.학벌은 없지만, 왜구 서울대가 연세.이화 필요하던 미군정때의 대중언론 도전. 성균관대에 오랫동안 도전을 해와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카르텔은 전분야에서 아주 강합니다.

    교과서자격 안변함.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세계사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 자격은 변하지 않아왔음.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균관대.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인정받고 있는 성균관대. Royal대임.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가장 표준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학술근거입니다. 국사(성균관, 해방후 성균관대로 정통승계), 세계사(한나라 태학, 위 태학, 그 이후 나라들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 교황성하의 신성성 지속,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볼로냐,파리대학등의 전통과 자격을 반영하여, 주권과 대학학벌을 수호하고자 합니다. 대중언론.사설 입시지를 통하여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주권.자격.학벌없이 대항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그 추종세력들의 도전을 막기 위함입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06885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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