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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 도로 연수 특별단속 등 근절대책 추진
  • 기사등록 2024-03-25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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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소위 장롱면허’) 이용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총책·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 

이에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교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의 금지)의 경우 2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도교법 제117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금지)의 경우 1년 이하, 300만 원 이하로 처벌할 예정이다. 


◆향후 대책

▲연수생 모집·알선행위 처벌 규정 신설

현재는 무자격자의 도로 연수생 모집·알선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자동차운전학원 연수생 자차이용 교육 허용 

학원 연수 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하여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연수생이 ‘내 차’에 맞는 운전 방법에 숙달할 수 있게 되므로 연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연구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 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 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 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 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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