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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브로커조직 연계 대형화‧전문화…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청‧금융감독원, 조사‧수사 착수 -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 3건
  • 기사등록 2024-02-09 07: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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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기 범죄가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하여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1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1월 19일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회의 결과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협의회 중심 협력·공조 강화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월 1회: 보험사기 신고 건수, 관계기관 공조 필요사항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번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3개 기관 협의 및 체계적 관리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하기로 했다.


▲3건 공동조사 사건 선정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다.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대응 및 수사 지원 강화 등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1.~4.30.)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경찰청은 2023년의 경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단속 실시(’23.5~6월, 9~10월)]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강화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태를 우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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