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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사범 대대적 수사 예고 - 사회취약계층 피해 방지 목적
  • 기사등록 2024-02-02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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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강화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불법편취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용구(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전동침대, 욕창예방방석, 안전손잡이 등) 수요에 편승,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보험급여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실제가격과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보험재정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불법행위는 보험재정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최종 구매자인 사회적 취약계층에도 피해를 끼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표)복지용구 급여 편취 예시: 성인용보행기 1대 기준 

관세청은 2015년부터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입수하고 작년부터는 복지용구 유통가격 시장조사 결과도 추가로 입수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2,269억 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행위를 적발해 왔다.


관세청 조사국은 “2024년을 보험재정 편취사범 척결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복지용구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재정 편취가 의심되는 수출입 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분석을 통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를 어지럽히고 공공재정 편취하는 악성범죄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된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보다 활발히 할 것이다.”라며, “수입물품의 불법 유통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국내 노약계층이 복지용구 구입(임차)시 소요되는 비용의 85%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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