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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3만 한의사 투입” 주장 VS. 한특위 “한방행위에 매진해 달라”
  • 기사등록 2024-03-02 2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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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2월 27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의료인의 역할을 포기한 의료계를 강력히 처벌하고, 정부가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환영하면서 3만 한의사를 투입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한방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해달라”라고 반박했다. 


◆한의협 “1차의료(필수의료) 참여 확대조치” 촉구  

한의협은 한의사의 업무범위 및 1차의료(필수의료)의 참여 확대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빠져 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양의계가 다시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내려져야 할 것이다.”라며, “현재 예상치 못한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의료인인 한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의사와 약사의 직역 범위를 조정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만 한의사 일동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하루라도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라며, “더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유의 진료공백 사태는 양의계의 의료독점과 양의계 일변도의 정책 및 제도에 기인하는 만큼,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의 1차의료(필수의료) 참여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미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이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통해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는 설명도 제시했다.


◆한특위 “한의협은 더 이상 근거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자제해야”

반면 한특위는 “한의협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시행과 의대정원 증원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진정으로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숭고한 희생을 폄훼하고 이번 기회를 자신들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한의협이야말로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단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한방의료기관이 있다면 즉시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특위는 “한의협이 정부가 이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한의사의 직역범위를 조정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지만 지난 22일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그럴 수 없다’라고 했고, 2월 28일 오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만큼 한의협은 더 이상 근거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자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이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한의사가 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자 함이 궁극적인 목적이자 핵심이다.”라며, “한의협은 이번 혼란 상황을 틈타 자신들의 직역인 한의계의 욕심만을 이루려는 기회로 삼고자 함이 밝혀진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한의계가 자신들에게 면허된 한방 행위에 본연의 자세로 혼신을 기울이고, 의료법을 준수한 한방행위에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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